안전조치 미이행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유

재생 0| 등록 2022.06.28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해의 주물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고열의 쇳물로 인한 화상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방열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50대 작업자가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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