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재생 0| 등록 2022.06.20

<앵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

<앵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민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대학교 앞 안전모 쓰지 않은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단속 경찰/′′안전모 착용 안하셨으니까 안전모 (범칙금)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안전모는 개인 PM 같은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개인장치 운전자에 대한 교통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은 범칙금 3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범칙금 4만원 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모 착용 모르셨나요? 지난해 5월부터 시행인데...) 아 네...따로... 착용하는 것이 필수인지는 잘 몰랐어요.}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놓고 가기도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데요. 최근 1년동안 부산*경남 단속 건수가 각각 1천건이 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망 사고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성한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찰에서는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단속시 도주하고 등록번호판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운행이 계속 되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이 요구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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