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근로자 아프면 쉬면서 소득 보전 받는다

재생 0| 등록 2022.06.15

다음달부터 창원시에 사는 근로자는 아프면 쉬고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에 걸리거나 다처서 근…

다음달부터 창원시에 사는 근로자는 아프면 쉬고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에 걸리거나 다처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창원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액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4만3천960원이며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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