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 40대 무죄

재생 0| 등록 2022.06.09

<앵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

<앵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9살 A 씨는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0년,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경남도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는데, A 씨는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창원시는 방역에 혼선을 줬다며 A 씨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역학조사에서 A 씨가 인근 다른 집회에 참석해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입니다. {조아라/변호사/′′광화문에는 갔다고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창원시가 A 씨에게 청구한 3억원의 구상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고, 구상금 소송 취하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진주 이통장 40여명이 단체 연수를 가면서 무더기로 코로나에 확진된 것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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