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 혐의′′ 40대 무죄

재생 0| 등록 2022.06.09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갔지만, 집회 참가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남도의 긴급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역학조사반에 집회에 참석한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적으로 광화문에 가서 집회 현장을 구경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6.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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