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예견된 위헌, 입법 보완 필요

재생 0| 등록 2022.05.29

<앵커> 상습적인 음주 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취지의 윤창호 법이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위헌 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됐습니…

<앵커> 상습적인 음주 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취지의 윤창호 법이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위헌 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휴가를 나왔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상병. 그 뒤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 2년에서 5년의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더라도 가중 처벌은 부당하다는 판단. 죄질의 경중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서 무조건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 또한 법의 위헌 소지는 예견 됐던 일이라며 세부적인 보완을 지적했습니다. {이재규/변호사/′′상습음주 측정 거부 가중 처벌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위헌 결정을 한 이유는 사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기간 제한같은 것도 없어서 획일적으로 무제한하게 가중 처벌하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국회 또한 입법 보완을 통해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릴 것이라 답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국회의원/′′아무래도 10년안에 음주운전 두 번 한 것이 30년 차이를 두고 두 번 한 것 보다는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 3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된 윤창호 법이지만 음주 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더욱 키워온 만큼 세부적인 입법 보완을 통한 음주 사고 예방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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