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하윤수 ′′선거법 위반 인정

재생 0| 등록 2022.05.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식 판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하윤수 후보가 선거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식 판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하윤수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함께 게재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닌 현재 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만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 등에 부착해 유권자 혼란을 막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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