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동킥보드, 규정은 나몰라라

재생 0| 등록 2022.05.24

<앵커> 요즘 거리에선 전동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죠. 1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안 쓰거나 인도로 다니면…

<앵커> 요즘 거리에선 전동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죠. 1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안 쓰거나 인도로 다니면 모두 불법인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대학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싱안전모 착용 안 하고 킥보드를 운행하셨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1인용이지만 2명이 타고 다니고, 우측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하면, 술을 마시고 타는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산에서만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13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도 생겼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주말이나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수영구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곳에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막았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씁니다. {김민수/부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전동킥보드는 넘어질 경우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한 부상이 따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안전모 꼭 착용하고...′′} 부산에 파악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4천여 대. 개인이 보유한 것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대학가와 관광지 등에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례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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