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질·계약 끝났다고…통신사, 돈 뜯기 ′천태만상′

재생 0| 등록 2022.05.24

【앵커】 집중취재 중인 조유송 기자와 얘기 더 나눠 봅니다. 실적이 부진하면 좀 타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네요…

【앵커】 집중취재 중인 조유송 기자와 얘기 더 나눠 봅니다. 실적이 부진하면 좀 타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네요. ′깡패환수′니, ′삥뜯기′란 말이 듣기에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나온거 같지 않습니다. 【조유송 기자】 개통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안 쓰거나 통화량이 적으면 무조건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명의를 바꾼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첫통화 하는 건 엄연히 고객자유인데요. 그걸로 수 십만원씩 환수 명목의 삥뜯기가 이뤄지는 게 심각한 ′침해′가 아닐까요. 【앵커】 소비자들 피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석 달만, 6개월만 쓰라고 했다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유송 기자】 ′갑질′ 원칙대로라면 코로나로 등교 못한 학생들도 어딘가 무조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받는 통화가 많은 어르신들 역시 통화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럼 만만한 게 판매점이라고, 직원들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꼴입니다. 판매점들은 중간중간 고객들이 통화하는지까지 체크해야 하는 가욋일에 시달립니다. [A 씨 / 휴대전화 판매점주: 그러면 우리가 손님이 전화 통화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야 하냐. 그렇잖아요. 저희가 왜 매일 체크를 해야 하는지, 저희는 판매하고 끝이어야 하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앵커】 KT가 국민만을 위한다던 ′국민기업′ 맞나요? 심지어 민원 발생한 것까지 영세점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조유송 기자】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등 전체 과정에서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판매점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통신사와 대리점 측에서는 영세 판매점주에게 고객 유치 압박을 넣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수가 이뤄집니다. 【앵커】 민원 내용이 알려져도 수수료 차감이 이뤄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조유송 기자】 모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내린 공지부터 보시죠. 민원 접수가 제3자인 외부를 통해 이뤄질 경우에 판매점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면 30만 원 차감이 이뤄지고,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에 이슈화 될 경우 50만 원, 중앙언론에서 다루면 70만 원을 차감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번에 OBS에 제보한 판매점은 그 자체로 수십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판매점들은 원청인 통신사와 갑의 위치인 대리점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쥐어짜내기식 갑질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리점주들도 오히려 이런 통신사들의 갑질을 판매점주들이 고발했으면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조유송 기자】 앞서 보도에서는 다루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과도한 ′징벌적 환수′에 대해 판매점이 대리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리점은 오히려 원청격인 통신사를 고발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청 격인 대리점도 자신을 볼모로 잡은 통신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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