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수당 챙긴 로봇랜드 임직원 징역형

재생 0| 등록 2022.05.19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 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모두 1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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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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