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단속

재생 0| 등록 2022.05.07

경남도가 다음주부터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최근 높…

경남도가 다음주부터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시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는데 불법 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도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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