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일이…피싱 피해 ′일파만파′

재생 0| 등록 2022.05.03

【앵커】 조유송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조 기자 깨알 약관이란 게 강제성이 없어 으레 잘 지켜지지 않는다곤 해도, 카…

【앵커】 조유송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조 기자 깨알 약관이란 게 강제성이 없어 으레 잘 지켜지지 않는다곤 해도, 카카오나 KT 약관의 경우엔 보이스피싱 피해 직격탄이 전국민이라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조유송 기자】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계정 일괄삭제 등 SNS 명의에 대해선 아직까지 강제 규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명의 등 개인정보로 가입할 경우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이것만 따르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거부하면 수사 경찰은 그저 따를 수 밖에 없는 참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카카오 관계자: 저희 내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들은 개인정보도 있다 보니까 외부 쪽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경찰이 계정을 없애달라고 할 땐, 범죄에 ′특정′된 셈인데요. 다시 말해 혐의점을 발견한 만큼 범죄를 사전에 막을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거라,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양정숙 국회의원도 법망을 촘촘하게 개정해 카카오나 통신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자주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외된 건가요. 【조유송 기자】 메신저피싱으로 매년 1천억 원 가까이 털립니다. 그런데도 법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인 SNS 계정에 대해선 제대로 언급 돼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이스피싱에 쓰인 발신번호 이용중지는 ′전화′와 ′회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SNS′는 싹 빠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SNS 계정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정숙 / 국회의원: 이번엔 국외에서 발신되는 문자나 SNS 계정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상에 국외에서 발신된 게 표시되게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앵커】 조유송 기자가 방금 리포트에서 피싱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통신사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에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요. 【조유송 기자】 중계기 등 변작 수법에 낚이면 해외에서 걸어도 엄마, 친구 등 이름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에 ′해외 발신′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수 년 전부터 만들자고 촉구했던 법안이 이제야 만들어질 토대가 마련된 셈인데요. 따르지 않으면 통신사는 물론 폰 제조, 수입, 판매업자들에게도 시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전화가가 온 걸 명확히 알면 안 받게 되고, 범행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셈이라 초기진화가 확실해 집니다. 【앵커】 전화기에 엄마가 떠도, 번호가 해외번호라면 단박에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개정안이 국회에서 묻히지 않고 끝까지 통과할수 있도록 OBS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유송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5.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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