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재생 0| 등록 2022.04.28

지난 2020년 선거구 내의 한 동호회 모임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2심…

지난 2020년 선거구 내의 한 동호회 모임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으로 공직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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