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갑질 논란, 금품 수수까지

재생 0| 등록 2022.04.11

<앵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에서 논문 심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일은 사라졌을까요? 한 50대…

<앵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에서 논문 심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일은 사라졌을까요? 한 50대 만학도가 6년에 걸쳐 지도교수에게 받은 상처로 꿈을 포기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만학도인 A씨는 생업 와중에 학사와 석사, 지난해 박사까지 따내며 강단에 서길 꿈꿨지만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A 씨는 논문심사 청구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도교수 B 씨의 갑질과 각종 상납에 지쳤다고 주장합니다. {A 씨′′구정, 추석, 스승의 날때마다 제자들이 납입한 회비로 적립돼있는 통장에서 50만 원씩 출금해서 상품권 10만 원권 다섯장으로 해서 갖다줬습니다.′′} 또 논문지도 뒤 이어지는 B 교수와의 식사와 술자리, 골프비용은 물론 여행경비를 접대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일본여행 뒤) 한국에 들어오면 B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제자들) 1/N로 전체비용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백만 원, 매년 3백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됩니다. A 씨는 법적용 이전을 제외한 지난 4년 동안의 접대비만 7백만 원이 넘고,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A 씨′′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하면서까지 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공론화시키지 않는다면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것이고′′} ′′B 교수는 골프채를 받은 사실 외에 현금과 상품권 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대학측에 해명했습니다.′′ 권익위 의뢰를 받고 조사한 결찰은, B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측은 법원에 B교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며, 대학은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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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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