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부산경남 경찰청장 재산은?

재생 0| 등록 2022.04.04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는데요, 오늘 취재수첩에서는 부산경찰청장과 경남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들의 재산에 대해서 알아봤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 가운데 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계급이 치안감 이상인 고위직들입니다. 일선 경찰청장과 경찰청 본청의 국장급 간부들이 치안감이고요, 그 위에 서울과 부산, 인천과 경기 남부 등 대도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1급 상당인 치안정감, 마지막으로 치안총감으로 차관급인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모두 37명인데요, 이들의 평균 재산은 15억 7천여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재산이 11억 5천여 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5억 7천여 만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 재산이 5억 넘게 불어나면서 십여 억 원 대가 됐습니다. 김 청장은 배우자의 퇴직금 수령과 장남, 장녀의 소득 증가 등이 재산 증가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부산 경찰의 수장인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3억 9천여 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위 경찰 37명의 평균재산인 15억 7천여 만원의, 거의 1/4 수준입니다. 37명 가운데 1억원 대 재산을 신고한, 경남 출신의 남구준 국가경찰수사본부장에 이어 2번째로 재산이 적었습니다. 이규문 청장은 1965년생으로 1988년에 경위 계급으로 경찰에 임관했고, 지금까지 35년째 경찰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라서 간부생활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3억 9천여만원인 재산 수준에, 의아하다거나 놀랍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59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아파트 1채, 2015년식 소나타 차량 1대 그리고 예금에다 이규문 청장 자녀의 예금 등을 합친 액수인데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낙동강 건너에 있는, 경찰대 4기 동기생인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이규문 경찰청장보다 재산이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재산을 17억 9백여 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상률 청장은 고위직 평균인 15억 7천여만원 보다도 2억 이상 많았습니다. 이상률 청장은 경남 김해고 출신으로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요, 서울에 다세대주택 1개와 경기도에 아파트 임차권 1개가 있었고, 김해에 임야 등 땅이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있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식도 6천주 넘게 있었는데, 다만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서 5백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 때 주목할만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19년에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지방검찰청의 차장 검사 등이 재량으로 수사 진행상황 등을 필요에 따라 공개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조항을 추가해서 이걸 아예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인권보호에다 검찰이 공소 제기전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전을 벌이는 문제 등을 막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는데, 수사 취재를 사실상 제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도입하던 당시는, 새로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라서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언론 취재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간부들이 아예 취재 응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형사 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이나 우리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줄만한 공익성이 있는 사건들까지도 서류속에 묻히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아예 공개를 안한건 아니고 경찰이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사고는 또 브리핑 등의 형태로 내용을 밝히면서, 관련 규정이 선택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취재수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4.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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