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장수목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본부장
재생 0회 | 등록 2022.03.31<앵커> KNN인물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간병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
<앵커> KNN인물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간병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수목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Q.오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어떤 제도인가요? A.우리가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스스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라는 것은 개인 간병인 없이 그 병원에 소속돼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병실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간호 인력이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병동환경도 환자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부담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하루에 한 11만 2천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이 서비스를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8만 8천 원이나 절감이 돼서 79%나 치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Q.환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은데요.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A.이 서비스는 전국에 지정돼 있는 병원의 병동에서만 이용 가능하신데요. 지정된 병원은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지정된 병원에 신청을 하시면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의 질병 특성이라든지 생활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병동 입실 여부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한 65개 병원, 그리고 울산,경남 쪽에 또 있고 해서 총 한 106개 병원에 약 1만 2천 개의 병상에서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Q.현재 106개 병원 부울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지 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예,역시 간호 인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호사협회 취업센터와 협력을 해서 유휴 간호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20만 원씩 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병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병상당 120만 원 해서 1개 병원당 총 1억 2천만 원까지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이번에는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어떤 제도입니까? A.연명의료 결정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환자분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 효과가 전혀 없어서 임종의 마지막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스스로 자기의 남은 일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08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김 할머니 가족이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퇴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것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Q.그러면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면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A.일단 우리가 평소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충분히 상담과 설명을 받으신 후에 중요한 것은 직접 연명의료치료 의향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입원을 해서 무의식 상태에 이를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의사 두 분 이상이 그 환자가 임종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에 이 환자분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해야 되고 또 그 병원 내에 또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실 때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현재 등록자 수가 얼마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A.현재 2018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 약 120만 명이 연명의료치료 중단의향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등록자 수가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다시 한 43%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많은 국민분들이 소득도 증가하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남은 임종 단계의 삶을 잘 정리하고 계획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연명의료결정제도는 내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느냐,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중단을 하고 남은 여생, 임종 과정을 가족과 함께 잘 계획하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치료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비용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노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웰다잉.즉 임종 단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정보 얻는 시간이었습니다.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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