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중독사고, 유해물질 주먹구구 관리 확인

재생 0| 등록 2022.02.23

<앵커> 집단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화학물질 성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

<앵커> 집단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화학물질 성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유해성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성산업에 화학물질을 납품한 김해의 화학물질 제조업체! 이 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세척액 주성분이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해당업체는 독성이 더 강하고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습니다. 제조업체는 두성산업과 합의해 문제가 되는 물질은 영업비밀로 하고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관계자/′′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업비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명과 달리 해당 물질은 이 물질안전 보건자료상 영업비밀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법 개정과 관계 없이 무조건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나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장/′′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법 관리대상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무조건 구성 성분을 밝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허위 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화학물질 제조*공급업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유해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환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도 과태료 5백만원 처분에 그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23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