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재개발 조합장 징역 7년

재생 0| 등록 2022.02.22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3백5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사업관리업체 B 씨로부터 분양 대행 계약을 맺는 조건 등으로 8차례에 걸쳐 4억 3백 58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많은 뇌물을 수수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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