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해진 위법, ′′선거철 관례′′ 면죄부 언제까지?

재생 0| 등록 2022.02.18

<앵커> 대통령선거 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에 올라탄 유세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

<앵커> 대통령선거 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에 올라탄 유세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해 익숙해 진 유세 차량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부산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0.5톤 트럭을 타고 부산을 돌며 유세를 벌였는데 적재함에 사람이 탄 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실제로 있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임의로 트럭을 개조하는 것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 15일 민주당의 유세 트럭이 부산 진구의 한 지하차도에 입구에서 걸려 넘어진 사고도 불법 개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스타트 (단속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계속 고소*고발해서 나중에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정당 선거 유세를 방해한다고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세 차량이 안전과 직결되면서 관행적으로 눈감아온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상 차량 유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 유세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더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경은/부산시 남구/′′차에서 하는 선거 유세가 불법이라 들었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차량 유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선거철에 반복되는 여러 위법 요인들에 대한 판단은 더이상 미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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