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팔도시장 사고, 경찰 운전자 과실 판단

재생 0| 등록 2022.02.09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지난해 12월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한 결과 충돌전 속도는 시속 74km로 확인됐고, 제동장치에 결함을 일으킬만 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2.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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