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불가

재생 0| 등록 2022.01.21

내일(21)부터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저생계비인 월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일(…

내일(21)부터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저생계비인 월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일(21)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하고, 최저한도인 월 185만원을 넘는 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입금되도록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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