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담합 과징금 962억원

재생 0| 등록 2022.01.19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운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고 결론 내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운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고 결론 내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최대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대폭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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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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