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 앞, 지자체도 비상

재생 0| 등록 2022.01.18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큰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 지…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큰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장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시설물이 천3백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자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시간당 60mm 폭우에 초량 제1지하차도가 잠겨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도로 통제 같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을 찾았던 고등학생이 황화수소 누출로 숨져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의 책임자인 지자제와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응이 부실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부산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공중시설은 모두 1345개에 달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도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에서 구조상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생명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산업재해 전담TF를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섰고, 일선 구군도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이 주 업무인 부산도시공사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산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남기/부산도시공단 안전관리단 단장/′′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중간보고 과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안전전담조직인 안전관리단을 사장직속으로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몸조심에 들어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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