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처방전 발급한 병원장 집유

재생 0| 등록 2022.01.18

창원지법 형사 3-3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60대 …

창원지법 형사 3-3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60대 A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주교소도 등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편지를 받고 94차례에 걸쳐 재소자 22명에게 처방전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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