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리는 부동산 사기 극성

재생 0| 등록 2022.01.17

<앵커>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긴뒤 사회초년생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

<앵커>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긴뒤 사회초년생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문제없다던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도 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사회초년생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세집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김 씨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했는데 신탁등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기 피해자 A 씨/′′(저희는) 아무권한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암담했죠.′′} 29살 이모 씨도 공인중개사가 걱정 말라는 말만 믿고 보증금 3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불법점유 신분이 되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기 피해자 B 씨/′′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서로 짜고 치는 (사기) 수법이어서 굉장히 저같이 사회초년생이면 법적으로도 잘 아는 분도 없어서...′′} “보시다시피 집집마다 독촉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신탁 등기 사기 피해는 전체 29가구 가운데 공실인 1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됩니다.“ 임대인 40대 A 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 동안 15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정도를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2030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동건/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해 고지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석희열/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임차 주택의 신탁등기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 주택의 신탁 등기 계약 내용이 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임대인 A 씨 등 2명과 공인중개사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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