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불법 촬영물 유료상영′′ 실형 선고

재생 0| 등록 2022.01.17

만원 정도를 받고 비밀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해준 남성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

만원 정도를 받고 비밀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해준 남성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만원에서 3만원까지 입장료를 받고 특정인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장기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등을 피하면서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서 영상물을 상영한 책임은 가볍지 않지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며 불법 촬영물임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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