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우회전′′ 제대로 알기

재생 0| 등록 2022.01.16

<앵커>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불법우회전으로 단속되…

<앵커> 우회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불법우회전으로 단속되면 보험료까지 인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잠시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당시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트럭에 치여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도 트럭이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보행자를 살피기 위한 ′′일시 멈춤′′을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일시멈춤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운전자′′지금 여기 호출을 받아서 제가 멀리서 호출받아서 손님이 기다려서...′′}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멈춤 뒤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파란 건널목(보행자) 신호가 와있으니까 일단 서있습니다. 끝날때까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21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친사람은 1만3천 명이 넘습니다.′′ 이에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우회전시 ′′일단멈춤′′입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멈춤을 하면 되지만 강화된 법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최민석/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보행자신호)파란불일때 지나가셔도 되지만 일단 일시정지를 하셔서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인도에) 없을 때 그때는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기존의 벌점과 범칙금 이외에도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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