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끝나지 않는 고통, 3년만에 1심 판결

재생 0| 등록 2022.01.12

<앵커> 국내의 한 보험회사 여성 보험설계사들이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3년 전 부산에서 나온적 있었습…

<앵커> 국내의 한 보험회사 여성 보험설계사들이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3년 전 부산에서 나온적 있었습니다. 3년 만에야 처음으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 있는 상황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본사 민원고충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신고 뒤 해당 상사는 승진했고, 회사 측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불편지원센터 관계자(결과 통보 당시 녹취본)/′′FP(보험설계사)들은 저희랑 위촉관계에 있잖아요. (직원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과는 연관성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대 개인의 문제로′′} 보험설계사들의 성추행 피해는 경찰 신고 3년 만에야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에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성이 인정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년만에야 내려진 재판 결과를 피해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성추행 피해 여성(전직 보험설계사/′′그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법정에서 이 억울함을 조금 알아줄 줄 알았어요.′′} 가해 남성 역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인/′′항소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정못합니다.′′} 그동안 피해 여성들은 악의적인 소문에도 시달리며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차가영/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특수 고용직이다 보니까 직장 내 보호를 못받았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이 드러난게 됐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외면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해당 여성들의 미투로 인한 피해는 3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중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12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