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들 긴장

재생 0| 등록 2022.01.09

<앵커>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이나 최고 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됩니…

<앵커>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이나 최고 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됩니다. 기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법의 취지 때문에 기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창원의 한 공장에서 무게 700kg의 전동기 부품이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열 달 동안 부산경남에서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42명,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관리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원청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는 크게 강화된 안전관리와 처벌 규정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수근/롯데건설 홍보팀/′′안전보건조직을 이번에 확대 개편했고요.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전사 차원에서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열 달 동안 부산경남 산재사고 사상자의 70% 정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승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현재도 중대재해 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예라고 하는 제도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대한 적용 제외 규정도 반드 시 없어져야한다...′′} 시민단체들은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 개정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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