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단독주택지구, 40년 만에 규제 완화

재생 0| 등록 2022.01.09

<앵커> 창원의 단독주택지 일대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40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던 단독주택지역에 대…

<앵커> 창원의 단독주택지 일대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40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던 단독주택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 의창구 한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집도 잘 팔리지 않는데다 헐 값으로는 팔기 싫어 집주인이 빈 집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집입니다. 1층 2층 모두 세를 못 놓은지 3-4년 됩니다. 대부분 인근 오피스텔,원룸,아파트를 선호하지 주택은 기피한다는 이유입니다. {황보용 집주인/′′(예전에는)월세를 좀 받고 살았는제 지금 전혀 월세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도로 수리비만 나가지...집이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여기에 바로 인근에 들어설 대단지 아파트로 일조권 침해까지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주민들은 주택단지가 공동화,슬럼화 되고 재산권마저 침해당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정엽 창원 명서2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30년 전에 우리의 반값이었던 낡은 아파트들이 지금 우리들 집 3채는 팔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단독주택 주민들은 재산상으로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단독주택지로 규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은 2층까지,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100 이하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단독주택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어제,신년 기자회견)/′′도시계약의 강단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창구 성산구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은 전향적인 자세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것들을 확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 단독주택지로 남아 있는 곳은 의창구와 성산구 13 곳, 건물 수로만 1만5천여 채가 있습니다. 도미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데 지금까지 정비계획이 수차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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