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처리 한계, ′′어구 실명제′′ 도입

재생 0| 등록 2022.01.07

<앵커> 한해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 가운데 75%가 못쓰는 어구입니다. 해안가는 매일같이 이런 폐어구로 인해 쓰레기 천지가 …

<앵커> 한해 버려지는 바다 쓰레기 가운데 75%가 못쓰는 어구입니다. 해안가는 매일같이 이런 폐어구로 인해 쓰레기 천지가 되는데요. 이제 버려지는 어구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어구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황보 람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안가를 따라 떠밀려 온 쓰레기들이 둥둥 떠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부표나 그물 같은 어구들입니다. 양식장 등에 설치해놓은 어구가 매일같이 떠내려 오면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겁니다. {박희석/인근 주민/′′내만에 있는 쓰레기들이 바람 따라서 다 몰려와요. 하루에 많이 떠 내려올 때는 500개 씩, 600개 씩 떠 내려와요. 감당이 안될 정도죠.′′}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렇게 버려졌다가 수거되는 폐어구가 해상 쓰레기 가운데 75%나 됩니다. 한해 수거된 쓰레기만 13만 8천 톤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와 재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영동/통발어업 어민/′′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고, 모아놓을 장소가 없다보니까 아무 데나 방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앞으로는 폐어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구 마다 주인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버려진 어구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어구 주인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어구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어구를 반납하면 빈 병처럼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 보증금제도 도입됩니다 {양영진/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바다에 어구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한것이고요. 어구 실명제나 어구 보증금제를 통해서 어구에 대한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2. 01.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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