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재생 0| 등록 2021.12.24

<앵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앵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해를 넘기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미리 공제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해 공제한도를 적절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못채웠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이득입니다. 달라진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늘어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 처음으로 공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고차,월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체육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저축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계좌 상품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창수 BNK 경남은행 은퇴금융팀 팀장/′′(이런 연금계좌에)합산해서 연간 7백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거든요,그러면 연간 1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정산은 신청이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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