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올해의 산타 메시지는/아기 살린 강아지/54만 원짜리 가짜 백신/7분간 고의로 '쾅쾅'/연과 함께 12m

재생 0| 등록 2021.12.24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경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경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첫 번째 소식은 올해의 산타 메시지네요. 【 답변 】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 소식이 없으면 섭섭하겠죠? 그전에 먼저 로바니에미라는 도시를 들어보셨나요? 【 질문1-1 】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도시죠? 【 답변 】 핀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산타의 고향이라고 잘 알려져있습니다. 인근에는 산타 마을도 조성하고 산타클로스 역시 공식적으로 선발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 관광 도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 한산하다고 하네요. 【 질문1-2 】 산타 마을에 거주하는 산타가 메시지를 내놓은 건가요? 【 답변 】 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메시지를 내놓곤 하는데요.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산타클로스 - "저는 전 세계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을 친절함으로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모두에게 행복하고 잊을 수 없는 날로 만듭시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희망찬 마음입니다." 【 질문2 】 비록 코로나 상황 속 크리스마스지만 가슴 따뜻해지는 메시지네요. 다음 키워드 '아기 살린 강아지' 역시 훈훈한 이야기인가요? 【 답변 】 네,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도의 한 마을 인근 들판에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인도라도 겨울이고, 밤이면 춥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들판에 살던 어미 개와 강아지들이 이 아이의 몸을 덮으면서 체온을 유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아이 부모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3 】 이럴 때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54만 원짜리 가짜 백신', 가짜 백신에 속았다는 뜻이겠죠? 【 답변 】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짜 백신인 걸 알면서 54만 원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일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 간호사가 시민들의 팔뚝에 백신을 놓죠. 저 주사기가 백신이 없는 빈 주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백신을 맞기는 싫은데 접종 증명서는 받아야 하니, 눈속임으로 가짜 접종을 한 겁니다. 【 질문3-1 】 아 그러면 가짜 백신을 놔주는 대가로 뒷돈 54만 원을 낸 거군요. 【 답변 】 그렇죠. 이탈리아도 우리와 비슷하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실내 음식점이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고, 접종 센터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범행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사람이 이 가짜 백신을 맞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네요. 【 질문4 】 아무리 백신 부작용이 무섭다곤 해도, 저건 아니죠. 다음 키워드 전해주시죠. 【 답변 】 '7분간 고의로 쾅쾅'입니다. 【 질문4-1 】 '쾅쾅'이라고 하는 것 보니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소식인가요? 【 답변 】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상 먼저 보시죠.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 충돌합니다. 충돌은 7분간 이어졌고 가해 차량은 촬영자까지 위협하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질문4-2 】 아니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 답변 】 어처구니없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차량 차주가 사건 당시에 가해차량 차주 얼굴을 보긴 봤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차량 수리비만 1천3백 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물손괴죄를 떠나서 특수재물손괴죄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한문철TV 운영 -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부러 위협적으로 한 것이라면 특수 협박죄, 특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4-3 】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진 않았나 봅니다. 【 답변 】 네 다치진 않았는데, 엉뚱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가해 차량 차주의 여자친구와 피해 차량 차주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가짜 뉴스가 퍼진 겁니다.」 피해 차주는 차가 부서진 것도 모자라서 졸지에 악플 세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질문5 】 마지막 키워드는 '연과 함께 12m'…. 날리는 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답변 】 네, 설날에 날리곤 했던 그 연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거대한 연을 날리고 있죠. 잘 되는가 싶더니, 한 남성이 밧줄을 잡은 채 상공으로 치솟습니다. 약 12m까지 올라간 남성은 결국 모래사장으로 추락했죠.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 질문5-1 】 아니 근데, 초반에 살짝 올라갔을 때 손을 놨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 답변 】 이게 여러 사람이 연을 날리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상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돌풍이 불어오자 손을 놨는데, 이 남성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놓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잡고 있던 겁니다. 이미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높이 올라간 후였죠. 매달려서 버티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결국 밧줄을 놨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그래도 무사했다니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지금까지 민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4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픽 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