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CCTV 늑장 공개 부산교통공사, 공공기관의 역할은?

재생 0| 등록 2021.12.20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교통공사가 넉달만에 도시철도 사고 CCTV를 공개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한 영상이 어떤거죠? <기자> 네 공개된 영상은 지난 8월 18일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상황인데요. 영상을 보면 섬광이 번쩍이고, 폭발음이 나오자 놀란 시민들이 물러섭니다. 또다시 폭발음이 나오자, 놀란시민들은 대피하는데요. 폭발음은 6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초기 별일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고가 난 배산역은 깊이가 무려 56미터나 되는 곳에 승강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사고 당시 배산역 역무실에서는 본부 관제실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사고 발생도 몰랐었습니다. 만약 큰 화재로 이어졌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적인 보도가 우려된다며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넉달만이 지난 이제서야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희 KNN은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가 CCTV제공을 거부하자 지난 9월 CCTV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판례는 지난 2010년 3월, 국가보훈처 청사앞에서 1인 시위 참여자 A씨의 시위용품 훼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A 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누가 시위용품을 훼손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사 CCTV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를 근거로 영상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영상을 모자이크 편집해서 제공할 경우 원본 영상과 동일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우선, 언론에서는 개인 정보를 알아 볼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A 씨가 시위용품 훼손을 확인하고자 했던 CCTV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고, 이번 도시철도 사고 CCTV는 한번도 공개나 열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다 항목′′을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측은 정보공개법 ′′본문′′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교통공사의 무리한 판례 적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부산교통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사고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혀놓고 나중에 영상이 아닌 캡처 사진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지난주 부산교통공사가 브리핑을 열고 사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는 영상이 아닌 캡처 사진만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언론이 문제를 삼으니까 이번에는 영상을 주지만 다음부터는 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같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보 공개 기준 행태에 지역 언론의 비판이 또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부산교통공사측은 사고 CCTV 영상이 아닌 캡처 사진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와 관련된 CCTV 영상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론이 도시철도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요청하는 것 아무래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350만 부산시민의 발입니다. 하루 67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이고,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100만명이 이용하는 공적 교통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지원금으로는 2,459억원을 책정했으며 추경 예산을 더하면 무려 3,0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나 2,584억원이 책정됐고, 추경 등을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건 운영비, 노후시설 개선비, 인건비 등에 쓰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부산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매일 직접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각종 사고는 막대한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발생부터 원인 규명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부산교통공사가 사고상황이나 CCTV 등 각종 정보 제공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이용객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앵커> 부산교통공사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이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더 신경써달라는 뜻이 담겼기 때문이겠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재 수첩 김민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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