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차로 아이 친 20대 징역1년-창원지법

재생 0| 등록 2021.12.07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아이들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1…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아이들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인도에 있던 5살, 7살 아이들을 들이받아 전치 10여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7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