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 안 드러나" [엠픽]

재생 0| 등록 2021.12.01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2시간 가량의 심사가 끝난 뒤 퇴정하면서는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곽 전 의원은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조사를 받게 돼서 깊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받은 경위라든지 일시, 장소 등 내용들이 오늘 심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은 제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금융기관 업무를 잘 봐달라 주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취재진 만난 곽상도 전 의원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제작 이혜원(hyewon@mbn.co.kr)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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