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 청탁,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재생 0| 등록 2021.11.29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전 회장과 아들 전봉민 의원에게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 의혹을 취재중인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취업 제한 대상 업체인 이진종합건설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전 부산시 국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일감 떼어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구한 상태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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