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윤창호법′ 단순 위헌, 누굴 위해?

재생 0| 등록 2021.11.29

【앵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화가 납니다.…

【앵커】 [김민진 / 故 윤창호 씨 친구: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이상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화가 납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고 윤창호 씨와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고 처벌 강화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가 어렵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예컨대 십 년 이상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는 책임보다 처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 초기부터 과잉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지만 십 년 지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희 /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언니는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손모 씨는 무면허였고 알코올농도 0.083%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고…. 음주 수치가 높아도 교특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휴대전화 보다, 스킨십 하느라 등 윤창호법을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하루 음주운전 적발 건수 372건. 경기, 서울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고 인천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입건 사건이 증가해 보복 음주란 표현까지 등장한 만큼 헌재의 이번 판단이 불러올 파장의 우려 시선 적잖은데 역시나 발 빠른 건 법 잘 아는 분들. 음주운전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로펌들 홍보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아들 문제 갖고 가만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왜 그래?] 국회의원 아버지 곤란하게 했던 가수 아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준 씨. 지난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미라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게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황희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이뤄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굵직하고 유의미한 결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앞장섰던 헌재가 왜. 음주운전 근절이란 사회적 합의 곁이 아닌 음주운전 가해자 편에서 평등을 논했을까.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근본을 정의롭게 지켜갑니다. 헌법은 국민입니다.] 헌법이 국민이라지만 국민 법 감정이 헌법을 앞설 순 없죠. 하지만 국민 헌법 의식에 따라 법 해석이 진화해야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변화하는 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은 판단인지. 그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 수행하면서 높여온 헌재의 위상 해치지 않을까. 헌재, 이번 결정에 재고 고민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29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OBS 뉴스O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