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금지 한 달, 불법주차 여전

재생 0| 등록 2021.11.27

<앵커> 해마다 5백 건이 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앵커> 해마다 5백 건이 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선 주차는 물론 정차도 전면 금지됐는데,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불법주차는 여전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울타리를 따라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입니다. 이 길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어머니는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학부모/′′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지나가는 차가 안 보여서 아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둘러싼 곳곳에 차들이 주차된 모습니다. 해마다 5백 건을 웃도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스쿨존에선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 됩니다. 하지만 위반 스티커 등 단속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말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차를 대지 마라 하면 되는데,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차를 못 대도록 하니깐...′′} 지자체에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항의 전화가 빚발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경남도 8백3십여 곳 초등학교 가운데 단 12 곳뿐입니다.′′ 지금으로선 제대로 된 단속도 없고 주차난에 대한 절충안도 없는 상황,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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