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들여와 투약한 외국인 징역 5년

재생 0| 등록 2021.11.19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1살 A 씨에 대해 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케타민 1천여 정을 몰래 사들인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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