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노조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재생 0| 등록 2021.11.18

창원지법 형사1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노조 간부 4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창원지법 형사1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노조 간부 4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자회견의 형식을 띈 불법집회라 판단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8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