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재생 0| 등록 2021.11.16

창원지법 형사4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

창원지법 형사4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내린 뒤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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