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이유로 퇴직금 떼 먹은 재단이사장·승려 징역형

재생 0| 등록 2021.11.16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수억 원을 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와 66살…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수억 원을 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와 66살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해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 병원이 채무로 문을 닫게 되면서 직원 104 명에 대한 퇴직금 7억4천만 원을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의 한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했던 승려 B 씨 또한 자금난을 이유로 직원 30 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4억 원 정도를 떼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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