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혐의 창원 도시개발사업 관계자 4 명 징역형

재생 0| 등록 2021.10.22

창원지법 형사4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창원지법 형사4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 씨 등 4 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의 한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5천9백만 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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