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버티면 불법이 합법 됩니까?
재생 0회 | 등록 2021.10.18【앵커】 전국 유일 불법 전대 허용된 곳. 인천지하도 상가입니다. 전대 등을 통해 상인들 부당이익 취했고 고치지 않으면 공직…
【앵커】 전국 유일 불법 전대 허용된 곳. 인천지하도 상가입니다. 전대 등을 통해 상인들 부당이익 취했고 고치지 않으면 공직자 징계와 476억 규모 예산 감액 패널티 불가피. 감사원 발표에 발등에 불 떨어진 인천. 진통 끝. 전대와 양도 양수 금지키로 하면서 유예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장했습니다. 점포 빌려 장사하는 이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을 날강도처럼 몽땅 빼앗고….] [양희능 / 부평역지하상가 대표: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길어야 되겠다.] 상인들 심정, 이해되기도 남음이 있습니다. 1970년대 지하도 상가가 조성됐을 때도, 90년대 말 개보수 비용도 돈 없는 시 대신한 건 상인들이었습니다. [류권홍 / 원광대 교수: 3평 정도 좀 넘을까 한데 권리금이 4억이라네요. 그리고 인천시에 내는 임대료가 한 달에 15만 원정도인데 임차인이 전차를 다시 빌려주죠? 그때는 100에서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재임대 상인 비율 75에서 90%.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천300억. 권리금 회수를 우리 법이 보장하지만 지하도 상가 점포는 공유재산. 보호 어렵습니다. 전차인들. 몇억 권리금 날릴 수 있단 절박함 있지만, 그 얘긴 공유재산을 사적 재산화해 배부른 수요가 따로 있다는 뜻. 물론 이 책임, 인천시에 있습니다. 매번 돈 없어 상인들에게 손 벌려 불법 현장 만든 것도,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조례 개정 요구받았을 때 이른바 뭉갰던 것도 인천시.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법에 눈 감고 공유재산을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조강목 / 부평역지하상가 대표이사: 피해를 100% 보상이야 되겠습니까. 매각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에 협조할 준비가 돼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후 매각.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고민 있습니다. 시 재산이란 건 3백만 인천시민 것인데 시와 의회, 상인 협의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안병배 /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맞는 조례를 정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인들 편에 섰던 의회. 또다시 불법 양도 양수 및 전대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으로 임시방편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동문 /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2018년 12월 3일): 지역 상권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 지역경제의 애물단지로….] [박남춘 / 인천시장(2020년 8월 28일): 끊임없는 위법성 논란에 조례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생계 터전 박탈까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간 끈다고 불법이 합법 되겠습니까. 인천에 아픈 손가락인 지하도 상가. 이렇게 더 대치하다간 더 곪아 결국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일. 시는 실태조사 통해 진짜 피해자 가려내 손실 최소화 방안 찾고, 박남춘 시장은 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운영 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과 정치력 발휘해야 합니다. 의회는 표를 의식해 불법 유예기간을 늘려주려 한다는 비판에 답해야 하고. 시 믿었다는 말로 버틸 수 없습니다. 상인분들. 피해 안 볼 방법이 아닌 덜 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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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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