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때문에 1천여억 물어낼 판

재생 0| 등록 2021.10.07

<앵커> 마산로봇랜드사업이 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부지 안 단 1필지 문제로 불거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소송에서 법원이 민…

<앵커> 마산로봇랜드사업이 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부지 안 단 1필지 문제로 불거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1천1백여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봇을 주제로 만든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입니다. 마산로봇랜드는 테마파크 건설인 1단계 사업에 이어 펜션 등 숙박시설이 들어 설 2단계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2단계 사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단계 사업에 포함된 펜션 부지입니다. 편션 부지 14필지 가운데 1필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지난 2019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조성비용 등 1천 1백여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다툼 끝에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펜션부지를 공급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매각을 통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는 실시협약해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로봇재단과 경남도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체부지를 제시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재단은 로봇랜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개장 2년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나 싶던 마산로봇랜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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