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담합 논란에 국감 격돌

재생 0| 등록 2021.10.06

<앵커> ′′′′해운사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앵커> ′′′′해운사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여야 없는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내 해운업계 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20여곳의 국내외 선사들에 대해 최대 8천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로 운임과 관련해 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게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회 농해수위는 선사들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심사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해운재건 과정에서) 국내 선사들 간 과당경쟁과 파산을 막으려고 (해수부는) 공동행위를 도리어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정위가 제재하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거 (정부 부처간에) 심각한 엇박자 아닙니까?′′}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특정 업계를 위해 특정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입법시도라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 을)/′′(일부 언론에선) 이 법안에 대해 해운사 담합 면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 자체가 씁쓸합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여야 구별도 없습니다. 의원들 지역에 따라 갈리는 경향입니다.′′ ′′애초 공정위와 해수부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교통정리하지 못한 정부의 국무조정 기능 실종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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