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재개발 표류..상가 임차인 피해까지

재생 0| 등록 2021.10.03

<앵커> 부산항 옛 연안부두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 시행자간 소송전으로 재개발…

<앵커> 부산항 옛 연안부두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업 시행자간 소송전으로 재개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애궂은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간 방치돼온 부산항 옛 연안여객부두입니다. 이 곳을 기점으로 북항 유람선을 운항하고 상가 등을 지어 도심형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벌써 열달 전 500톤급 유람선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모든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와 맺은 실시협약을 2년만에 해지한 겁니다. 시행자가 협약이행 보증도 하지 못한데다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했다는게 이유입니다. 시행자는 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불똥은 시행자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른명의 소상공인들에 튀게 됐습니다. 납입된 보증금만 32억원 정도. 문제는 시행자가 무단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일부를 지난 2월 항만공사가 사후승인해준 점입니다. 임차인들은 항만공사의 사후승인 조치로 사업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박현준/부산드림하버 상가 임차인/′′ 본인(부산항만공사)들이 (무단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이것(임대차 계약)을 스톱시키는게 맞지 그것을 왜 승인을 했냐? 승인을 하고 나서 (추가 계약이) 진행 되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그것을 이유로 다시 해지를 하냐?′′} 진작에 사업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항만공사가 차일피일 미루는새 피해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실시협약서 상으로 불가능한 사전임대를 (부산항만공사가) 확인을 하고도 결국 사후승인을 통해서 합리화해준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의 피해자를 더 양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취한 보완조치였다며 결국 협약을 위반한 시행자측이 책임져야할 문제라 밝혔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0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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