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여전히 곳곳 ′′허점′′

재생 0| 등록 2021.09.30

<앵커> 부산에서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지역주…

<앵커> 부산에서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은데, 지금의 법이라면 같은 문제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확보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다보니,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분담금 환불 갈등 등이 불거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합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5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30일 안에는 자유롭게 조합 탈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자금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뒤에도 헛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부산의 최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부지 하나를 두고 두 군데에서...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설립인가 전에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 ′′양쪽이 조율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들이 끼어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가 여전히 우려되는 가운데, 조합 추진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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