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세요~ | KBS 210912 방송

재생 0| 등록 2021.09.24

포털 뉴스를 보다 보면 00업체, 모 여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 △△건설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전자 신제품 출시 이런 기…

포털 뉴스를 보다 보면 00업체, 모 여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 △△건설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전자 신제품 출시 이런 기사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광고야, 기사야?라는 생각 한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사에 기자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설마 기자가 취재했겠지.라고 애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기사 가운데 일부가 홍보 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렸던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바로 국가 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법에서 정한 우리나라 국가 기간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가 법적으로 정보의 수호나 정보격차 해소 의무를 지는 대신, 정부에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받습니다. 준 공공기관 성격이죠. 그런 언론사에서 기업과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광고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포털에 낸다면, 해당 자료를 본 소비자들은 광고인지 모르고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연합뉴스가 광고 기사를 포털에 전송한게 올해 3월부터 7월 7일까지 649건이나 됩니다. 해당 기사 작성자 란에는 박 모 씨가 적혀 있는데요, 미디어오늘에서 확인해보니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홍보사업팀 직원이 기업들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자인 것처럼 포털에 기사를 전송한 겁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달 8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포털에서 연합뉴스 가 기사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소명 자료에서 연합뉴스가 전송한 것과 같은 광고 기사를 다른 언론사 20여 곳도 300건 넘게 포털에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광고 기사 행태가 언론사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는 겁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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